본문 바로가기
재테크

소득공제 & 세액공제

by svsvsv 2024. 12. 1.
 

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


소득공제

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입니다.

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서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줍니다.

 

연 소득이 5,000만 원이고

소득공제가 1,000만 원이라면

과세표준은 4,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.

 

그렇다면 4,000만 원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. 이보다 더 많이 낸 상황이라면 환급받게 됩니다.

그래서, 

1. 종합소득금액 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

여기에 세율까지 곱하게 되면

2. 과세표준 * 세율 = 산출세액

여기에 한번 더

3. 산출세액 - 세액공제 =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.

 

소득공제가 높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

세액공제가 높으면 결정세액이 낮아집니다.

 

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 경우 절세효과가 크고

세액공제는 저소득자일 경우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됩니다.

 

이해를 위한 간략한 계산을 하자면

1. 3,000만 원 - 1,000만 원 = 2,000만 원 [과세표준]

2. 2,000만 원 * 10% = 200만 원 [산출세액]

3. 200만 원 - 100만 원 = 100만 원 [결정세액]

그렇다면 100만 원이 내야 할 세금이 됩니다.

 

*2024 소득세율 구간 [연 소득이 1,201만 원 일 때 1,201만 원에 대한 세금이 15%가 아닌 1,200만 원은 6%, 1만 원은 15%이 됩니다.]

과세표준 구간 세율
1,200만 원 이하 6%
1,200 ~ 4,600 이하 15%
4,600 ~ 8,800 이하 24%
8,800 ~ 15,000 35%
15,000만 원 초과 38%

 

 

부양가족[인당 150만 원], 국민연금, 신용카드[15%], 현금영수증(체크카드)[30%], 전통시장[40%], 도서. 공연. 미술관 등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.

덜 쓰는 게 돈 모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  많이 사용할수록 공제한도 한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습니다.

구  분 공제율 공제한도
신용카드 15% 300만 원
체크카드(직불카드), 현금영수증 30%
전통시장 40% 300만 원
대중교통 40%
도서, 공연, 미술관, 박물관 등 30%

 


 

세액공제

세액공제는 위에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.

산출세액이 200만 원이 나왔다면

산출세액 - 소득공제 = 결정세액

세액공제가 0만 원이라면 결정세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.

200 - 0 = 200

세액공제가 100만 원이라면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 됩니다.

200 - 100 = 100

세액공제가 300만 원이라면 결정세액은 0만 원이 됩니다.

200 - 300 = 0

내가 내야 할 금액[산출세액]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 

자녀,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월세액, 연금계좌 등의 세액공제 항목등이 있는데

이 중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행동해야 받는 항목이라 생각되는 연금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
개인연금

연금저축에는 개인연금저축+IRP [퇴직연금]를 합산하여 9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.

기준 공제율 세액공제
총 급여 5,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이하 16.5% 최대 1,485,000원
초과 13.2% 최대 1,188,000원

 

900만 원을 입금했다면 16.5%인 150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.

결정세액이 대충 15만 원이 나온다 계산이 되면 연금저축 100만 원을 입금해서 1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연금저축의 장점으로는 크게

세액공제

연금 수령 시 3~3% ~ 5.5%의 낮은 세율이 적용 [미국 S&P500 ETF 상품등은 15.4%의 배당소득세]

과세이연으로 세금 내는 것을 연금 수령 시에 내게 돼서 이를 재투자하는 이득도 있습니다.

장점을 놓고 긍정적으로 보면 세액공제 16.5% 수익확보에 채권 3% 수익이라고 가정하면 20% 수익을 내는 엄청난 계좌?!

 

하지만

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인출 할 경우 세율 16.5%가 부과되므로 연금개시를 할 목표를 두고 입금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단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3.3% ~ 5.5%가 부과됩니다. [사망, 해외이주, 3개월 이상 요양 필요, 파산, 개인회생, 천재지변 등의 사유]

 

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계좌를 해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는, 간략히

 

기타 소득세 16.5%

무주택자인 가입자 본인명의 주택구입

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

16.5% 가 부과됩니다. 중도해지나 다름없지만 필요한 만큼의 중도인출 차이가 있습니다.

 

연금소득세 3.3 ~ 5.5%

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

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

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.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

3.3 ~ 5.5% 가 부과됩니다.

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
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, 60세 이상자,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 
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_ 자료출처 - 국세청

해당이 되는 사람은 이를 통해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지금 내고 있는 소득세의 대부분을 환급받게 됩니다.

 

국세청

국세청

www.nts.go.kr


 
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