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
소득공제
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입니다.
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서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줍니다.
연 소득이 5,000만 원이고
소득공제가 1,000만 원이라면
과세표준은 4,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.
그렇다면 4,000만 원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. 이보다 더 많이 낸 상황이라면 환급받게 됩니다.
그래서,
1. 종합소득금액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
여기에 세율까지 곱하게 되면
2. 과세표준 * 세율 = 산출세액
여기에 한번 더
3. 산출세액 - 세액공제 =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.
소득공제가 높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
세액공제가 높으면 결정세액이 낮아집니다.
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 경우 절세효과가 크고
세액공제는 저소득자일 경우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됩니다.
이해를 위한 간략한 계산을 하자면
1. 3,000만 원 - 1,000만 원 = 2,000만 원 [과세표준]
2. 2,000만 원 * 10% = 200만 원 [산출세액]
3. 200만 원 - 100만 원 = 100만 원 [결정세액]
그렇다면 100만 원이 내야 할 세금이 됩니다.
*2024 소득세율 구간 [연 소득이 1,201만 원 일 때 1,201만 원에 대한 세금이 15%가 아닌 1,200만 원은 6%, 1만 원은 15%이 됩니다.]
과세표준 구간 | 세율 |
1,200만 원 이하 | 6% |
1,200 ~ 4,600 이하 | 15% |
4,600 ~ 8,800 이하 | 24% |
8,800 ~ 15,000 | 35% |
15,000만 원 초과 | 38% |
부양가족[인당 150만 원], 국민연금, 신용카드[15%], 현금영수증(체크카드)[30%], 전통시장[40%], 도서. 공연. 미술관 등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.
덜 쓰는 게 돈 모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많이 사용할수록 공제한도 한해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습니다.
구 분 | 공제율 | 공제한도 |
신용카드 | 15% | 300만 원 |
체크카드(직불카드), 현금영수증 | 30% | |
전통시장 | 40% | 300만 원 |
대중교통 | 40% | |
도서, 공연, 미술관, 박물관 등 | 30% |
세액공제
세액공제는 위에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.
산출세액이 200만 원이 나왔다면
산출세액 - 소득공제 = 결정세액
세액공제가 0만 원이라면 결정세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.
200 - 0 = 200
세액공제가 100만 원이라면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 됩니다.
200 - 100 = 100
세액공제가 300만 원이라면 결정세액은 0만 원이 됩니다.
200 - 300 = 0
내가 내야 할 금액[산출세액]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자녀,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월세액, 연금계좌 등의 세액공제 항목등이 있는데
이 중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행동해야 받는 항목이라 생각되는 연금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개인연금
연금저축에는 개인연금저축+IRP [퇴직연금]를 합산하여 9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.
기준 | 공제율 | 세액공제 | |
총 급여 5,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| 이하 | 16.5% | 최대 1,485,000원 |
초과 | 13.2% | 최대 1,188,000원 |
900만 원을 입금했다면 16.5%인 150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.
결정세액이 대충 15만 원이 나온다 계산이 되면 연금저축 100만 원을 입금해서 1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연금저축의 장점으로는 크게
세액공제
연금 수령 시 3~3% ~ 5.5%의 낮은 세율이 적용 [미국 S&P500 ETF 상품등은 15.4%의 배당소득세]
과세이연으로 세금 내는 것을 연금 수령 시에 내게 돼서 이를 재투자하는 이득도 있습니다.
장점을 놓고 긍정적으로 보면 세액공제 16.5% 수익확보에 채권 3% 수익이라고 가정하면 20% 수익을 내는 엄청난 계좌?!
하지만
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인출 할 경우 세율 16.5%가 부과되므로 연금개시를 할 목표를 두고 입금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.
단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3.3% ~ 5.5%가 부과됩니다. [사망, 해외이주, 3개월 이상 요양 필요, 파산, 개인회생, 천재지변 등의 사유]
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계좌를 해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는, 간략히
기타 소득세 16.5%
무주택자인 가입자 본인명의 주택구입
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
16.5% 가 부과됩니다. 중도해지나 다름없지만 필요한 만큼의 중도인출 차이가 있습니다.
연금소득세 3.3 ~ 5.5%
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
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
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.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
3.3 ~ 5.5% 가 부과됩니다.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, 60세 이상자,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해당이 되는 사람은 이를 통해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지금 내고 있는 소득세의 대부분을 환급받게 됩니다.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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